[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출을 받게 만드는 흐름]
사기 상담에서 반복해서 보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1단계: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는 화면을 보여 주며 투자금을 늘리게 합니다. 2단계: 출금하려면 「수수료」나 「세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3단계: 「대출을 연결해 줄 테니 절반을 먼저 내라」, 「대출을 받아 더 넣으라」고 합니다. 4단계: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보험약관대출, 가족에게 빌린 돈까지 끌어오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빚이 크게 늘어나고, 피해가 끝난 뒤에도 원리금은 남습니다.
[이렇게 생긴 빚, 회생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 신청 기준의 빚 규모는 담보가 있는 빚과 없는 빚을 나눠 봅니다.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회생에서 갚을 돈은 채권자들이 받게 될 돈이 파산했을 때보다 적지 않아야 해서, 가진 재산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손실금을 아직 가진 재산처럼 계산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 사기로 빼앗긴 돈이 이 「투자 손실」에 그대로 해당하는지, 다른 법원도 같은 기준인지는 사건마다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를 저지른 쪽이 회생을 신청한다면]
법은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빚을 따로 정해 두었는데, 그중 하나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내 청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가 사건을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