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는 피해자의 돈만 가져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는 추가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카드론까지 쓰게 됩니다. 카드론 연체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전에, 이런 빚이 어떤 흐름으로 생기는지 먼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흐름과 그 빚을 법이 어떻게 보는지 나눠 살펴봅니다. 아래 흐름은 사례마다 순서나 기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모든 사건에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흐름]
1단계. 신뢰 쌓기 소액을 투자하게 한 뒤 빠른 수익을 보여 주며, 리딩방 운영자에 대한 믿음을 쌓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큰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투자 규모 키우기 더 큰 수익을 내세워 추가 입금을 권합니다. 가진 돈만으로는 수익이 작다는 말로, 투자 규모를 키우도록 이끕니다.
3단계. 자금 조달 유도 가진 돈이 부족해지면, 카드론이나 다른 대출로 돈을 마련하도록 이끕니다.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말로 대출을 권하는 이야기가 상담에서 자주 나옵니다.
4단계. 출금 차단 입금이 쌓이면 출금을 막거나 연락을 끊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투자금과 별개로, 본인 이름으로 받은 카드론 빚만 남습니다.
이 흐름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돈을 빌리는 결정은 피해자 본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해금을 돌려받는 일과 카드론 빚을 정리하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로 굴러갑니다.
[이렇게 생긴 빚, 법은 이렇게 봅니다]
- 카드론으로 생긴 빚이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고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 이하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신청한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독촉이나 압류를 중지·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외에, 법원 밖에서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라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빚 정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고소를 통한 피해금 환수는 형사 절차에서, 카드론 빚 정리는 회생이나 채무조정 절차에서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둘 중 하나만 챙기면 다른 쪽이 그대로 남을 수 있어, 두 갈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를 저지른 쪽이 회생을 신청한다면]
반대로 리딩방을 운영한 쪽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모든 빚이 같은 결과를 맞지는 않습니다. 법은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빚을 따로 정해 두었는데, 그중 하나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다만 특정 사건의 청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