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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흐름] 1. 엘뱅크 거래소 직원으로 가장한 박진영 과장이 피해자에게 개인 연락 2. 상장 예정인 피스코인 투자 기회를 제시하며 고수익 가능성 강조 3. 피해자가 상장 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투자금 송금 4. 거래소 접근 불가 및 가해자 연락 두절로 자금 회수 불가능

피스코인 투자 사기는 가상화폐 거래소 엘뱅크를 사칭한 박진영 과장명의의 개인 계정을 통해 추적된 사건입니다. 공식 거래소 직원으로 신분을 속여 개별 접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의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상장 예정 코인의 선착순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명목으로 지정된 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합니다. 거래소 직원이 개인적으로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은 광범위하게 포착되는 사기 수법입니다. 상장 전 특정 코인을 저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제시는 투자자를 현혹하는 전형적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피해 발생 시 담덕법률사무소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 거래소 직원으로 가장하여 개인 연락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상장 전 코인의 저가 매수 제안은 항상 사기 수법으로 추적되므로 즉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면 직통상담 전화번호로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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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2.
DAMDEOC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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