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절차의 흐름, 곧 누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정부 생활법령 안내(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신청부터 면책(남은 빚 책임 면제)까지의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한눈에 보기]
| 순서 | 단계 | 이때 하는 일 |
|---|---|---|
| 1 | 신청 |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하고, 변제(빚 갚기) 계획안을 14일 안에 낸다 |
| 2 | 위원 선임 | 법원이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한다 |
| 3 | 보전처분 등 | 법원이 중지명령 등을 낼 수 있다 |
| 4 | 개시결정 |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을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한다 |
| 5 | 이의 기간 | 채권자(돈을 빌려준 쪽)가 2개월 안에 이의할 수 있다 |
| 6 |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안에 열린다 |
| 7 | 인가 | 인가(법원의 허락)되면 연체 정보가 풀린다 |
| 8 | 변제 | 정해진 기간 동안 계획대로 갚는다 |
| 9 | 면책 | 다 갚으면 면책(남은 빚 책임 면제) 결정 |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부터 제3호).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하나요]
| 누구 | 하는 일 |
|---|---|
| 신청인 | 서류를 내고 계획대로 갚는다 |
| 법원 | 개시결정·인가·면책을 결정한다 |
| 개인회생위원 | 재산과 소득을 살피고 돕는다 |
| 채권자 | 목록을 확인하고 이의할 수 있다 |
[이 흐름에서 짚어 볼 점]
1. 표에 나온 기한(14일·1개월·2개월·3개월)은 법원 안내의 절차 기한입니다. 그 날짜에 결정이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아르바이트·일용직처럼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거나,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3. 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1항). 개인회생은 수입을 전제로 일부를 갚고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나누어 면책받는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정부 생활법령 안내는 개인회생 신청에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내하며, 인가되면 추심(빚 독촉)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